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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7>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19.12.17>
제15조 삭제 <2016.12.3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7>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