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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8조의2(불복절차)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제10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제1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제15조(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