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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18, 2016.1.19, 2017.10.31, 2017.12.19>
제3조(약물치료의 요건)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5조(조사)
제6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3(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0조(준수사항)
제11조(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제12조(국선변호인 등)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13조(집행지휘)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3조(가석방)
제24조(비용부담)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제26조(준수사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치료명령의 집행) 보호관찰관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ㆍ치료위탁 또는 가출소 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제29조(준용)
제5장 보칙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2.19>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16.1.6>
제34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