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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2조(분리수용)
제13조(독거수용)
제14조(혼거수용)
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감염병환자의 수용)
제17조(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진촬영 등)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소장은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물품 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3조(음식물의 지급)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제3장 금품 관리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제26조(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제27조(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위생과 의료
제31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청결 유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청결의무)
제34조(운동 및 목욕)
제35조(건강검진)
제36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39조(자비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진료환경 등)
제41조(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42조(접견)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제44조(서신수수)
제45조(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7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군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신문 등의 구독)
제49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50조(집필)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칙
제51조(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2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53조(교육)
제54조(교화프로그램)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55조(작업의 부과)
제56조(작업의무) 군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제59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6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제6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작업의 면제)
제63조(작업수입 등)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4조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절 귀휴
제66조(귀휴)
제67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제68조(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군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제69조(참관 금지) 군판사, 군검사, 소장, 교도관 및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제70조(분리수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71조(군복 착용 등)
제72조(이발)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인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에 관하여는 일반 군인이나 군무원에 준하여 깎도록 할 수 있다.
제73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제74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5조(작업과 교화)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9장 사형확정자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안전과 질서
제79조(금지물품)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신체검사 등)
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82조(보호실 수용)
제83조(진정실 수용)
제84조(보호장비의 사용)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제87조(강제력의 행사)
제88조(무기의 사용)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제90조(수용을 위한 체포)
제11장 규율과 상벌
제91조(규율 등)
제92조(포상)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3조(징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94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5조(징벌의 부과)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제97조(징벌위원회)
제98조(징벌의 집행)
제99조(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제100조(징벌 집행의 유예 등)
제12장 권리구제
제101조(소장 면담)
제102조(청원)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04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제106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07조(가석방 허가)
제2장 석방
제108조(석방)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제109조(석방시기)
제110조(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소장은 석방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제111조(귀가 여비 등의 대여) 소장은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류가 없으면 빌려줄 수 있다.
제3장 사망
제112조(검시 및 사망 통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신을 검시하고, 사망 사실을 사망한 사람의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다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시신의 인도 등)
제4편 보칙 <개정 2014.5.20>
제114조(교정위원)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15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징벌위원회 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편 벌칙
제116조(주류의 반입 등)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