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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1>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제4조(자조금의 용도)
제2장 의무자조금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25>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을 되돌려줄 것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되돌려주어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제3장 임의자조금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25>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제4장 보칙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지도ㆍ감독)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3.23>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축산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