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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0조(창업지원)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제4장 보칙
제22조(자료제출ㆍ검사)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과태료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