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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삭제 <2017.6.27>
제4조 삭제 <2017.6.27>
제5조 삭제 <2017.6.27>
제6조 삭제 <2017.6.27>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0.2.25>
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제9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ㆍ훈련)
제17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1조 삭제 <2017.4.11>
제21조의2 삭제 <2017.4.11>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의2 삭제 <2020.3.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