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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제5조(제척ㆍ기피 신청의 방법 등)
제6조(제척ㆍ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7조(조정ㆍ중재 절차 등의 중지)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제10조(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이나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ㆍ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횟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제14조 삭제 <2009.8.5>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제18조 삭제 <2009.8.5>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 등)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의3 삭제 <2020.3.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