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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2.6.1, 2020.6.9>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제4조(적용 범위)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제7조의2(전자어음의 분할배서)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제9조(지급 제시)
제10조(어음의 소멸)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거절)
제13조(상환청구)
제14조(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5조(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ㆍ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제19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제20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21조(지정의 취소)
제5장 벌칙 <개정 2009.1.30>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