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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4조(기념사업 등)
제5조(경비의 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