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ㆍ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업무위탁)
제29조(수수료 등)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