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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제6조(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제7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제11조(발행자의 지정)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비용의 보조)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