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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제10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