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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제4조(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 법 제2조제4호에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5조(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9조(시정요구의 절차)
제10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11조(관리인의 선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