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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제5조(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