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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8조(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제9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10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ㆍ반납)
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2조(서류의 보존)
제13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