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20.10.20>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제5조(근담보권)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은 원본(原本),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제3장 채권담보권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제37조(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제4장 담보등기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제39조(관할 등기소)
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제41조(등기신청인)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4조(신청수수료)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제4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제50조(말소등기)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제53조(이의신청 등)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55조(등기관의 조치)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57조(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개정 2011.5.19>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제59조(등록의 효력)
제60조(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제61조(준용규정)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제6장 보칙
제62조(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제6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