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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제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제4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제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관리청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제11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제12조(공사비의 예치)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3조(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이하 이 조에서 "긴급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제5장 보칙 <신설 2020.6.9>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