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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5.19, 2020.12.8>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5조(출연 및 지원)
제2장 의무자조금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제9조(총회의 설치 등)
제10조(총회의 운영)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제12조(대의원회)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제3장 임의자조금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제4장 보칙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제32조(지도ㆍ감독)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