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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제4조(사무소)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12.29>
제7조(임원)
제8조(이사회)
제9조(직원의 임면) 인증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0조(운영 재원)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인증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