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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제4조(소송총괄관)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제6조(행정소송의 수행)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0.8.5>
제10조(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제14조(소송수행해태)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제15조의2(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