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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0, 2006.10.23, 2011.10.25, 2016.5.31>
제3조(배상조치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08.7.29>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제11조(대표자의 선정)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14조(제3자의 참가)
제15조(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제1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제17조(위원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신청과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개정 2001.7.30>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