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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연금증서)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제6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제7조의2(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2011.9.6>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