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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6조(협의 절차)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