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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서명요청 활동)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제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제14조(소명기회의 보장)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제16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ㆍ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ㆍ제79조ㆍ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ㆍ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10.1.25>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제23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제25조(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제34조(이익의 몰수)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제7장 보칙
제36조(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