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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제6조(정관)
제7조(사업)
제8조(임원)
제8조의2(임원의 임기)
제9조(이사회)
제10조(원장)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3조(겸직)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보조금 등)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9조(자금의 차입)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1조의2(운영지침)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제23조(지도ㆍ감독 등)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제24조의2(통합공시)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3>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