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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16.5.29, 2017.7.2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제13조(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가산점 부여)
제20조(보험료 할인)
제21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22조(자금지원 우대)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6장 보칙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수수료 등)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34조(포상)
제35조(청문 등)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