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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제16조(재심사의 신청)
제17조(인증의 변경)
제18조(인증의 갱신)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