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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3조(경영개선 지원)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4조의3(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의2 삭제 <2020.3.3>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