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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