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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해서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
제3조(항해용 간행물)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제2장 해양조사
제4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제5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ㆍ이전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7조(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는 해당 해양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한다.
제8조(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제9조(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제10조(해양예측정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1조(기본수로측량)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표지를 말한다.
제13조(일반수로측량의 항목)
제14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을 말한다.
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에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18조(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제19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20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제2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제2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및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28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29조(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제31조(성능검사 제외 장비)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란 다음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를 말한다.
제32조(성능검사 절차 등)
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제36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38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39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제40조(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장 보칙
제4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43조(수수료의 납부)
제44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