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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구성)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운영)
제11조(공정한 업무수행)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등
제12조(사료의 조사)
제13조(사료의 열람ㆍ복제)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료의 수탁ㆍ보존)
제15조 삭제 <2010.3.17>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보급
제16조(연구ㆍ편찬)
제17조(한국사 연수)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제5장 보칙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