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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조직)
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제5조(징계)
제6조(소청)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
제8조(보상 및 치료)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제12조 삭제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