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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2014.12.9, 2016.11.29>
제2조의2(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법 제2조의3제3호에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란 제2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조(치료감호의 방법)
제4조의2(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제4조의3(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제4조의4(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
제4조의5(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
제5조(동태의 보고 등)
제6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제6조의2(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제7조(치료의 위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제출할 서약서에는 그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치료를 받을 병원명 등을 적고 입원보증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제7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8조(처우개선의 청원)
제9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9조의2(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
제9조의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0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제11조(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1조의2(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
제11조의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
제11조의5(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법 제33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유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신고 의무의 고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출소할 때에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훈계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13조(신고와 출소 통보)
제13조의2(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직원)
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 검사,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또는 보호관찰부 등 심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
제18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4.6>
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主文)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
제21조(결정의 송달 등)
제22조(회의록)
제23조(수당 등)
제2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판결 전 조사) 법원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제25조의2
제26조(집행지휘의 방식) 검사는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제28조(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제30조(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
제31조(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제32조(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제33조(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법무부"는 "국방부"로 본다.
제34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