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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보상금)
제5조(의료지원금)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 시행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에서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시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서의 송달)
제11조(재심의)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 등)
제16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7조(사실조사 등)
제18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