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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제4조 삭제 <2010.3.17>
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8조(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9조(실태조사)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제12조(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제15조(검사자의 관리)
제16조 삭제 <2014.5.21>
제17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18조(협회의 설립)
제19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20조(보고ㆍ조사)
제21조(행정조치)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23조(비밀누설금지) 사업자ㆍ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