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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발행 및 등록
제4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5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제7조(발행한도 등)
제3장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제8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제10조(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제11조(감시인의 업무)
제12조(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제4장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 등
제13조(우선변제권)
제14조(이중상환청구권) 우선변제권자는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발행기관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은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유예하지 못한다.
제15조(대항요건의 특례)
제16조(근저당권 관련 특례)
제5장 공시 및 감독
제17조(위험 관리 및 공시)
제18조(조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과 그 수탁관리인 및 감시인(이하 "발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등의 업무 운영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기관등에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제23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등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