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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 범위)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제4조(구상권)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제6조(배상조치액)
제7조(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보상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공탁) 손해배상조치로서 하는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공탁의 반환)
제13조의2(소멸시효)
제14조(정부의 조치)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제17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 배제)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제20조(과태료)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