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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2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1.6.9>
제4조(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제5조(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제6조(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