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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제10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가사서비스의 제공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5조(최소근로시간)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5장 가사서비스의 촉진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제19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장 조사ㆍ감독 등
제21조(실태조사)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