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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