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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삭제 <1998.4.1>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란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주요 출자자(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9.29>
제5조의2(정부등의 자금지원)
제5조의3(업무겸영범위 등)
제5조의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제5조의5(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제5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7(영업양도의 협의 등)
제5조의8(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9.29>
제5조의9(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5.29, 2016.9.29>
제5조의10(일시정지 기간) 법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제5조의11(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
제5조의12(차입의 방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의13(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법)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제5조의25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액면발행,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6.29>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제5조의15(채권 응모)
제5조의16(채권의 총액인수)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15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9>
제5조의17(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조의18(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의 모집이 끝나면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의19(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20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29>
제5조의20(채권의 매출발행)
제5조의21(채권 원부)
제5조의22(기명식 채권)
제5조의23(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자금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5조의24(이권의 흠결)
제5조의2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5조의26(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 법 제23조의6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의9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이행 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매 분기 말일 현재 법 제23조의7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방안의 이행 지표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제6조의2(업무의 위탁)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