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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4>
제3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6조(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8조(분담유량의 보고)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9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1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1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8>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4조(보장계약정보의 통보)
제15조(부득이한 사유)
제16조(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제17조(공무원의 신분증표) 제55조제5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이 지녀야 할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하여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