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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제4조(관리계획 초안의 열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초안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제7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제8조(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12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법 제18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8.20, 2021.2.19>
제14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5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