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