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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제3조(운영승인의 신청)
제4조(교사)
제5조(교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는 제6조의 교사용 대지와 제7조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교사용 대지) 한국학교의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체육장)
제8조(교구) 한국학교에는 교과별로 교육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학생수 기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전학년(全學年)의 총학생수는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과정은 60명 이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각각 30명 이상으로 하되,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그 학년의 학생수가 각각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등)
제11조(학교생활기록)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제14조(재산의 처분)
제15조(회계관리기준 등)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제17조(교원의 징계 요구)
제18조(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제19조(선발시험 등)
제20조(시험의 공고) 제19조에 따른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과목, 선발 예정인원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의 방법)
제21조의2(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019.9.17>
제22조(시험위원)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응시절차)
제24조(합격의 결정)
제2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6조(파견 시기 등)
제27조(결원 보충 등)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 파견 또는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파견 또는 채용 후 2년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성적의 차순위자를 파견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제28조(교육훈련)
제29조(부임 선서)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제29조의2(근무기관의 변경) 교육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이 폐쇄 등을 이유로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 소재국 내의 다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가족 동반) 파견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제31조(파견공무원등의 복무) 파견공무원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은 각각 "파견공무원등"으로, "외교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제32조(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제33조(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제34조(사표 제출)
제35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6조 삭제 <2013.3.23>
제37조(국내 교육과정 등)
제38조(입학자격)
제39조(수업기간) 제37조제2항의 각 교육과정의 수업기간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제40조(납입금 등)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기한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