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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신분보장)
제7조(결격사유)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등)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회의)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제17조(전문위원회)
제18조(특별위원회)
제19조(전문위원)
제20조(사무처)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3조(수당 등) 위원ㆍ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