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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개정 2007.12.27>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의4(이사회)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제10조의2 삭제 <2007.7.27>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6.4>
제12조 삭제 <2011.7.25>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제16조(반환요구 등)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7조 삭제 <2002.12.30>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수급권의 보호)
제21조(시효)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