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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제3조(국가의 책무 등)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6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제8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제9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10조(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제11조(국가의 조치)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제12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제12조의2(출입ㆍ점검 등)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4조(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7조와 관련한 방지설비 연구ㆍ기술개발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15조(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제16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17조(허가의 제한)
제18조(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21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제23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24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제25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제27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8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29조(선박소유자등의 의무)
제30조(선장등의 의무)
제31조(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제32조(무기의 반입ㆍ반출)
제33조(무기의 사용)
제34조(기록 및 보고)
제35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6조(보험의 가입)
제37조(대항조치 등)
제38조(국제협력)
제39조(수수료)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위임ㆍ위탁)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제45조(형의 가중처벌)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