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일학습병행 추진 체계
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일학습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제9조(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제10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11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제12조(시범사업)
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
제14조(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제1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제17조(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18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제2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제21조(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
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제4장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의무
제25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제26조(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제2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5장 평가 및 자격
제29조(이수증명서 발급 등)
제30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제32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33조(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지원)
제35조(서류의 보존)
제36조(지도ㆍ점검 등)
제37조(수수료)
제38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